(2021. 10. 15. 기준 수정)
0. 네줄 요약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X & 관세 냄 => 바로 판매 가능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X & 면세 받음 => 7년 후 or 자가사용 증명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관세 냄 => 1년 후 판매 가능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면세 받음 => 7년 후 or 1년 후&자가사용 증명
1. 관세법
(1) 목록통관의 근거
수입할 때는 원래 수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고(관세법 제241조2항),
그 중에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직구에서 쓰는 목록통관입니다(시행령 246조4항5호, 시행규칙 45조2항1호).
(2) 위반시 처벌
"자가사용"이 아닌데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2항1호).
(3) 중고판매 방법
1) 자가사용을 증명
자가사용은 수입할 때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자가사용할 생각으로 수입해서 한동안 자가사용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년 사용하면 된다거나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된다거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2) 공소시효
밀수출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수입하고 7년이 지난 후에 팔면 안전합니다. 언제 수입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는 있겠죠.
참고로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안낸거라 관세포탈죄가 되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전파법
(1) 적합성평가 면제 근거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는 꼭 전파를 쓰는 기기가 아니라도 전자기기 대부분 필요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나와있는데
보면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같은건 물론 청소기 세탁기 같은것도 들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면제하는 이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해당해서 그렇습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시행령 별표 6의2).
관세법이랑 비교하면 금액제한이 없는 대신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되고 1대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태블릿 2대사면 1대는 폐기된다는게 이래서 그런거였네요.
(2) 위반시 처벌
이렇게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아래에 해당합니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3) 중고판매 방법
이전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경우 사실상 중고판매가 불가능 했는데, 2021. 10. 15. 부터 과기정통부에서 개정 전파법 시행령에 관한 선제적 조치를 하면서 반입일(주문일이나 결제일이 아님)로부터 1년 이후에는 중고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개정안) 별표 6의2 제1호 자목 단서
다만, 자목에 따라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합성 평가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