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 건 기업결합 심사의 관점 및 심사 결과 개요
★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의 사업 부문
① H/W 및 S/W : PC용 OS(윈도우) S/W, 게임 콘솔(엑스박스)의 제조 판매
②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 PC, 게임 콘솔, 모바일용 게임 사업 진행.
③ 온라인 스토어 : 자사가 소유 및 운영하는 스토어(MS 스토어 및 엑박 스토어)에서도 게임 판매 및 배포.
④ 기타 사업 :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애저 클라우드) 및 디지털 광고 사업도 진행함.
★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사업 부문
①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 PC, 게임 콘솔, 모바일용 게임 사업 진행.
② 온라인 스토어 : 자체 소유 및 운영하는 'Battle.net(배틀넷)' ESD 플랫폼에서 판매 및 유통.
③ 3대 게임 콘솔 제조사 :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에게도 게임 콘솔을 제공함
※ 이 중 '액티비전 퍼블리싱'이 제공하는 게임 중 인기가 높은 게임IP인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있음.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심사 내용(마이크로소프트 & 액티비전 블리자드)
-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의 사업영역이 다양함
- 이번 사건 행위로 인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기업결합의 형태로, 당사자 그룹이 경쟁관계에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① 수평적 기업 결합 : '게임 개발 및 '게임 개발 & 발행 사업 및 게임 판매 - 배급 사업'
② 수직형 기업 결합 : 마이크로소프트 그룹 및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아래와 같은 각 발행 사업 관계 고려한 내용 ②-1.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의 사업 : 게임용 플랫폼 제공, 게임 판매 - 유통,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 게임 플랫폼 제공, 게임 판매 -유통 사업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
②-2.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사업 : '게임 개발 - 발행'과의 관계의 '게임 개발 및 발행'
③ 혼합형 기업결합 : 마이크로소프트 그룹 및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각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내용
③-1.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 OS 제공
③-2.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사업 : 게임 개발 및 출판, 게임 개발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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