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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월요일 포토샵, 프리미어, 에프터 이펙트 등 각종 컨텐츠 생산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어도비(Adobe)를 고소했습니다. 미 정부 측은 어도비가 구독 플랜에서 해지 수수료를 은폐하고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 법원에 제시한 소장에서 "어도비가 '월간 결제 연간 플랜'에서 수수료와 기타 중요한 약관을 미세 글씨로 숨기거나 텍스트 상자, 하이퍼링크 뒤에 숨겼다"며, 다크 패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어도비는 소비자가 첫해에 해지할 때 조기 해지 수수료를 나머지 지불금의 50%로 계산합니다.
또한 FTC는 온라인으로 플랜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여러 페이지를 탐색하도록 강요, 전화 요청의 경우 연결이 끊어지고 여러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요청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비 법인뿐 아니라 임원 2명도 피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사장 David Wadhwani와 디지털 영업부 수석 부사장인 Maninder Sawheney입니다.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인 Samuel Levine은 "Adobe는 숨겨진 조기 해지 수수료와 수많은 해지 장벽을 통해 고객을 1년 구독으로 유인했다"며 "국민들은 구독 신청 시에 공을 숨기고 해지를 시도할 때 장애물을 만드는 회사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어도비의 총괄 법률 고문이자 최고 신탁 책임자인 Dana Rao는 법정에서 FTC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ao는 "구독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 일정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이라며 "저희는 구독 계약의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간단한 해지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