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시프트 시작 전 컴퓨터를 부팅하고 로그인하며 필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급 근로자 수백 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및 공동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전직 직원 타바 마틴(Tava Martin)이 제기한 것으로, 암호화된 드라이브 해제, 다중 인증 로그인, VPN 접속, 업무 필수 애플리케이션 실행 등 현대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련의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에는 하루에 최대 30분이 걸릴 수 있으며, 직원들은 이 과정을 마쳐야만 회사의 근태 시스템에 접속해 출근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과정은 더 길어졌으며, 무급 점심시간 동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날에 약 3~5분의 추가 무급 시간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퇴근 시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로그아웃하고 워크스테이션을 안전하게 종료해야 했는데, 이 절차에도 2~3분이 더 소요됐다.
소송은 미국 노동부(DOL)가 2008년에 제시한 지침을 근거로 한다. 당시 노동부는 이러한 컴퓨터 시작 작업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보상 대상 근무시간(compensable time)’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첫 번째 주요 활동(first principal activity)’의 일부로 컴퓨터 부팅 및 준비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회사의 디지털 업무 환경에 접속하는 것이 분석가 업무 수행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틴의 법률팀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던 “수백 명”의 비즈니스 분석가 및 지원 인력을 대표해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집단소송(class action)과 공동소송(collective action) 두 형태 모두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여러 주(州)에 걸친 광범위한 직원 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은 엇갈린다. 일부 판례에서는 직원이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특정 부팅 절차가 핵심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본 사건 Martin v. Bank of America는 10월 23일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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