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의 검색 결과 입니다. ( 3,3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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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퀘이사존

    2024-05-05

    이게 드디어 배송대기 중으로 바뀌었네요드래곤볼의 첫 걸음이 될지 아니면다시 딜 기다려야 할지..이 정도면 올 거라고 회로 돌려도 되겠죠?

  • 퀘이사존

    2024-05-05

    알리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4080or4090 도전 해봅니다 ㅋ...알리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4080or4090 도전 해봅니다 ㅋ...

  • 2024-05-05

    메모리를 알리에서 구입햇습니다 근데 구입하고 몇분후에 판매페이지가 사라지고 판매자도 사라졋네요 취소하려하니 취소도 안되고요 알리에 전화 했습니다 판매자가 사라졋다.환불 해달라

  • 퀘이사존

    2024-05-05

    사진처럼 환불 종료후 헤 반품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끝난거고 반품이 필요할경우에는 환불이 중간에 걸려서 반품을 먼저 하라고 안내가 나옵니다환불이 완료 처리 됐다면 거의 반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므로 분쟁을 제기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편합니다꽁팔삼디 여파로 환불전에 반품에 관한 문의가 종종 보이는데 환불 분쟁중에 반품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므로일단 걸고 과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4-05-05

    알리 발송일로부터 30일 환불규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0일 지나서 물건이 도착한 경우 물건을 받았어도 환불해준다는건가요? 아니먄 받은 물건을 반송해야 환불해주는건가요?

  • 2024-05-05

    알리 코인샾 보다가 SSD에 5천코인이나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게 뭐지 하다가 주문했는데, 1테라와 2테라 가격이 같으니 역시 뭔가 잘못된 거겠지 하고 취소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보니

  • 퀘이사존

    2024-05-05

    며칠전에 알리에서 5700x3d를 주문했습니다 가격도 달러러는 150밑으로 계산돼서 면세로 알고있었는데요 주문하고서 얼마 이후에 판매자에게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 2024-05-04

    5700x3d 알리에서 120달러에 풀려서 4/18일날 구입했는데  기도해주세요 ..

  • 퀘이사존

    2024-05-04

    5월1일날 시켰으니 거의 3일만에왔네요따로온 4060ti까지 꽂아주니 가성비 완벽!

  • 퀘이사존

    IT/하드웨어 갤러리

    알리 정발42만 783D가 왔네요

    2024-05-04

    코멧발 783D 구매하고 세관억류돼서 한달넘게 조립을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핫딜게시판에 뜬 정발783D 받고 이제 조립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한달여만에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ㅜㅠ

  • 2024-05-04

    4월에 알리에서 7800x3d cpu 파격쿠폰 할인으로 32만원 질러다가 세관억류로 환불하고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고 다시 알리 국내정품으로 재 구매하여 42만원대 구입하여 오늘 받았습니다

  • 퀘이사존

    2024-05-04

    10일날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이라고 뜨고막상 환불/반품 버튼 누르면 14일부터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뜨네요원래 환불 요청 시작일은 30일 내 미배송 날짜와는 별개인가요?

  • 퀘이사존

    2024-05-04

    너무 싸서 일단 구매했는데 진짜 올까요??

  • 2024-05-04

    알리 다음 세일은 언제쯤 할까요? 6월은 되어야 할까요 5월에는 이제 더이상 세일 안하겠죠...?

  • 2024-05-03

    다나와에서 46만대에 판매되고 있는 4060 그래픽 카드가 알리에서 1/3 가격에 올라왔던데 이걸 사 말어 ...

  • 퀘이사존

    2024-05-03

    알리 코인탭은 진짜....

  • 2024-05-03

    알리 이어폰이 가성비로 유명해서 몇개 사서 잘쓰고 있는데 문듯 헤드셋도 유명한게 있나 궁금하더군요 찾아보니 이어폰은 알리 이어폰 유명한데 주르륵 많이 나오는데 헤드셋은 별로 없더라고요

  • 2024-05-03

    이런 저런 본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주장들은 많은데 반해, 근거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관세법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있을만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관세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판매자 : 관세포탈죄 + 미수범- CPU : 조사를 위해 압수된 상태- 향후 예상 조치 : 제311조 및 제313조조사를 위해 압수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없고, 제311조와 제313조를 보았을 때 통고 받은 금액을 납부 시 판매자에게 돌려보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돌려보내진다는 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지까지는 관세법을 통해 알 수 없었습니다.

  • 퀘이사존

    2024-05-03

    알리 전화요청을 통해 담당자 통화를 하였습니다만, 이건은 알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역이고 뉴스기사 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 2024-05-03

    어제 오리코 자체 브랜드인것 같은데 어제 와서 확인해보니 한국 코드도 잘들어 있고 포트 전부다 3.0 인식 잘하네요..싸게 잘산거같습니다. 12v에다가..

퀘이사존 21/22년 대한민국 산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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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 커뮤니티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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