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의 검색 결과 입니다. ( 5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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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퀘이사존

    CPU/메인보드/램

    통관완료

    2024-05-06

    저번에 누가 원화로 결제해서 고시환율 따라가면 부가세 낸다고 했었는데 조회해보니 다행이 달러로 가격표시되서 들어오는군요아마 내일? 배송 올거같내요 우횻초이스 상품이 배송 속도가 진짜 ㄷㄷ

  • 2024-05-03

    이런 저런 본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주장들은 많은데 반해, 근거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관세법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있을만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관세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판매자 : 관세포탈죄 + 미수범- CPU : 조사를 위해 압수된 상태- 향후 예상 조치 : 제311조 및 제313조조사를 위해 압수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없고, 제311조와 제313조를 보았을 때 통고 받은 금액을 납부 시 판매자에게 돌려보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돌려보내진다는 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지까지는 관세법을 통해 알 수 없었습니다.

  • 2024-05-01

    783대 37에 하나타서 너무 비싸다 싶어 환불할 생각으로 열흘쯤 뒤에 31에 하나더 샀죠. 37은 세관에 붙잡히고 31은 통과할 줄 알았더니 며칠째 통관이 안되네요..ㅠ 아마

  • 퀘이사존

    2024-05-01

    보통 기본이 요즘 일주일이었는데 이틀만에 통관을 다 해보네요

  • 2024-05-01

    5700x3d  간이통관해서 어제 날짜로 면세통관 카톡날라왔는데요   오늘 ssd시켜도 괜찮은가요?

  • CPU/메인보드/램

    알리 5700X 통관 관련

    2024-05-01

    필요해서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100불 조금 넘는 것 같은데 3D 처럼 통관이 안 되려나요? 

  • 2024-04-30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china&no=11172 내용7천번대 cpu들이 묶여있는데 판매자의 문제고조만간 구매자들한테는 피해 없게 진행이 될거같다고 하네요 빠른 배송 기대해봅니다.저는 이미 한달이 넘어서(?) 배송약속 30일내 미배송시 전액환불에 해당되서 배송만 잘온다면 세관과 알리에 감사한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 입니다.----------------------여기서 짚고 갈 팩트 한가지제가 보름전 우편물 수령지 변경으로 우체국에주소변경 요청했는데 우편물 수령지 변경은발송인만 가능하다. 라는 말을 받았었습니다.또 코멧에게 환불 된 상품은 회수될거라 답변받은글을 봤었는데 만약 제가 코멧이라면국내에 있는 중국인 친구네 집으로일괄 주소변경 처리할듯 싶네요. (과거에 등기나 소포들 대량 접수는 엑셀로처리했던 기억이있어서 이것도 가능할듯?)무료로 받고싶은 분은 취소타이밍 잘 잡으세요.참고로 본인은12년도에 2년간 우체국 근무경험 있습니다..남양주우체국장 표창 수령자(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 하나도 안남. 발언에무게? 허세 좀 실어보려 막줄 넣었습니다ㅋㅋ)

  • 2024-04-29

    막상 기다리니 마음이 타네요 ㅋㅋㅋ 4월 25일 한국에 들어온 듯 하고,  그날 오후에 온라인으로 간이통관 신청을 했어가지고 월요일 쯤 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퀘이사존

    2024-04-29

    이걸 또작성해야되는걸까요 이따 한가할때 전화해보긴할건데 직구 슬슬 짜증이네요 ㅜ ㅜ 

  • 2024-04-27

    검색을 래봤는데 아직 없길래 정보 공유합니다.https://arca.live/b/breaking/104357024코맷 이놈들은 인간말종입니다.

  • 퀘이사존

    자유게시판

    5700X3D 통관보류

    2024-04-26

    7800X3D언더벨류 이슈 보면서 역시 직구는 150 달러 이하로 사야지 하면서147달러에 구매한 5700X3D를 흐믓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우체국에서 톡이 왔네요? 그래서 관세청에 들어가 봤죠 간이신고를 하고 비용을 내라고 하더군요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겼습니다한국세관에서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예정대로 배송 될거니 기다리라고 하네요? 흠.....전 구매자의 의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세관에 잡혀서 30일 지나면 공짜 인가요...ㅋㅋ서브PC 업글 용도라 시간은 많습니다(천천히 와라 오칠삼디야ㅎㅎ)

  • 2024-04-25

    배송은 빨리 되는데 간이통관 대상이라고 카톡오네요.

  • 퀘이사존

    CPU/메인보드/램

    sz cpu 통관문의

    2024-04-25

    판매자로 부터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간이 통관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관에서 연락이 올까요ㅠㅠ

  • 2024-04-25

    https://www.youtube.com/watch?v=1rKdPLpSMv8 보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기간내에 안하면 세금 납부로 알고 있는데 그냥 빨리 하는게 나을까요?

  • 퀘이사존

    2024-04-25

    통관 알리미에서는 발송으로 나오는데 우체국EMS나 발송번호로 조회하면 발송준비상태군요..    이건 어떻게봐야할까요..

  • 퀘이사존

    2024-04-25

    관세청 질답란에서 찾은 내용인데 EMS는 통관번호가

  • 퀘이사존

    2024-04-25

    코멧 스토어에 가보니까 중요공지라면서 통관고유부호를 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메시지 보내서 통관고유부호 보내줬습니다.

  • 2024-04-24

    2개 모두 방금 통관되었습니다.독거미는 16일 구매한 퍼플 핑크갤럭시80은 1일 구매한 것 입니다.

  • 2024-04-24

    모니터 조명 시킨게 있는데 7일째 같은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ㅋㅋ다른분들도 그런가요?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으로 왜이리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ㅎ

  • 2024-04-24

    구매하면 통관번호 다 가서 입력하고 보낼텐데아는걸 왜 보내라고 할까요시간끌기 같네여 분쟁걸었더니 통관번호 보내라고 합니다통관번호 잘못써서 세관에 묶여 있다고 소비자 잘못으로 몰아가거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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