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개정 1년 지난 해외 직구 전자제품, 진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QM중독입니다.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이하 블프)를 비롯한 홀리데이 시즌(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사이버 먼데이, 그린 먼데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아우르는 기간)이 되면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제품은 반값 이하에 판매되기도 하면서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쇼핑 찬스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 유통 업체들이 연간 쌓인 재고를 내년까지 안고 갈 때 생기는 유통 손실 비용에 대해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차라리 높은 할인을 먹여 빨리 판매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유통 구조가 다르니 따라하기도 힘들겠지만, 판매가를 올린 뒤 할인 폭만 커 보이게 하는 국내 모 업체들의 한국형 블프 상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 단, 재고를 안고 가더라도 내년까지 수요가 확실하다면 할인 폭이 줄어들 수 있겠죠? 블프 세일은 무조건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용 계산을 바탕으로 마케팅 효과를 더한 것이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그해의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해외 직구의 단점: AS도 힘들고 되팔이는 안 돼요!
이처럼 저렴한 가격이라는 최고의 장점을 갖춘 블프 세일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내 AS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에 고장이라도 나면 번역기를 돌려 가며 해외 RMA를 보내는 것은 분명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 중고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데 왜 팔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할 때 면세범위에 맞춰 일반 통관 기준 $150, 목록 통관 기준 $200 이하로 구매하면서 세금을 감면받았을 것입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혜택의 범위에는 앞선 금액 조건 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다시 말해 자신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세금 감면해준 물품을 판매하는 순간 관세법을 어기며 탈세를 하게 되는 것(관세포탈죄, 관세법 제270조)이고 또한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중고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썼다고 혹시 "미개봉 새 상품은 팔아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새 제품이냐, 중고 제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세법을 어겼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샀는데 미국인 사이즈와 한국인 사이즈가 서로 달라 옷이 너무 큰 경우가 있는데요. 옷이 너무 커서 판매했다? 판매하시면 안 되고 판매자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도둑이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물건을 훔쳤을 때 사정이 딱한 것은 딱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절도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실정법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이 너무 크다고 해서 관세포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지인 중에 "$200에 사서 10만 원에 손해 보고 파는 것도 안 돼?"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얼마에 팔든 판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도저히 반품하기 힘들어 판매해야 한다면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69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270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통관일 조회하기
자신이 직구한 물품의 통관일을 알고 싶을 땐,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바로가기]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클릭하시면 관세청 UNI-PASS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부터 삼성패스까지 다양한 간편 인증 방식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인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직구한 내역이 모두 표시됩니다.(조회 버튼을 안 누르시면 인증을 했더라도 내역 표시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박스 표시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해외 직구 물품도 중고 판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 리스트를 보시면 목록통관과 달리 수입신고로 표기된 통관형태가 보이시죠?
전자제품: 관세법 묻고 전파법 더블로 가!
그런데 전자제품은 관세법 외에 추가로 전파법이 적용됩니다. 직구를 할 때 자가 사용을 이유로 전파인증(적합성 평가) 및 KC 인증을 면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면제해줬던 전파인증을 따로 받거나 국내 유통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받아야 하죠. 비용과 시간 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 판매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기부: 해외 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블프를 앞두고 있는 지금,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기보다 우리가 민감할 부분만 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가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로 변경됨으로써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선제 조치(‘21.10.15. 시행) 적용되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통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제품은 지금 즉시 별도 전파인증 없이 중고 판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 전자제품, 아무 생각 없이 중고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이제 작년에 직구한 전자제품 아무거나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거에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방금 전에 과기부에서 중고 판매를 해도 된다는 개정안을 소개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과기부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지는 '직구하고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하더라도 전파인증을 면제해줄 테니 전파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과기부에서 발표한 이 시행령에는 관세법의 어떤 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법 적용을 위한 상세 내용을 규정한 법령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인 법령을 수정할 수는 없겠죠. 아울러 전파법 역시 관세법의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법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전자제품의 전파인증을 면제 해줬다 해서 관세법을 거스르며 중고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세법상 일반 통관 $150 이하(미국 목록 통관 제품의 경우 $200 이하)로 면세받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제품이어야만 관세법의 저촉을 안 받게 됩니다. 1년 뒤에 중고 판매를 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개별적으로 하고 면세품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과기부 시행령에서 전파법 개정으로 1년 이상 지난 전자제품을 중고 판매해도 된다고 백번 말해봤자 관세법에서 "응~ 아니야~"를 말하는 것이죠.
미안해요, QM볼타
과기부의 1년 이상 지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첫째,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 목록 통관 기준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세금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1년 경과 후 판매해도 됩니다.(관세청 담당자 문의 결과 명확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기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변 받았으며,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담당자는 이 경우에 문제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세청 고객 센터: 125) 둘째, 누가 봐도 명백하게 중고로 보이는 물품일 경우 일선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문의: 02-510-1755)' 담당자님께 문의 결과 명백한 중고에 대해서는 중고 거래에 대해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제품처럼 보이는 민트급 중고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흠집이 많이 나 있거나 많이 입어 해진 옷 같은 경우처럼 의심이 아니라 누가 봐도 쓰던 물건으로 보이는 한정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이미지는 과기부에서 시행령 보도 자료와 함께 배포한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jpg[전체 이미지 보기]의 메인 타이틀과 미개봉 제품 중고 거래에 대한 가이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모든 해외 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심지어 새제품도 1년 묵히면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것처럼 저 역시 오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세받은 직구품 중 앞서 말한 명백한 중고가 아니라면… 관세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 한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 중 미개봉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세청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연락 올지 모르니까요.
과기부의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이미지를 보면 한 줄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과기부의 이번 보도 자료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라도 과기부에서 여러분의 관세법 위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원 여러분이 관세법에 저촉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전파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준비해봤고요. 아무쪼록 블프 및 홀리데이 시즌 동안 즐거운 쇼핑 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약
① 면세받은 해외 직구품 중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② 전자제품은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1년 지나면 전파인증 안 해도 되니, 통관 시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한하여 중고 거래 할 수 있습니다.
③ 면세받은 직구 제품을 중고 거래하려면 통관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④ 면세 금액으로 구매한 직구 제품을 1년 뒤에 팔려고 하면, 통관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위반] ⑤ 누가 봐도 명백한 중고 제품이라면 중고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관세청 공식 자료 및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문의 기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02-510-1755
해외 직구 정보도 역시 퀘이사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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